정부, 서해 NLL 불법조업 단속 강화한다…해경 특수진압대 증강·외교 협력 확대

인천/이현준 기자 2026. 8.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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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대책을 내놨다. 해경 특수진압대를 증강하는 등 단속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중국과의 공조 단속 등 외교적 협력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합동 ‘서해 NLL 불법 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NLL 해역 중국 어선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군·경 간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NLL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뿐만 아니라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 등도 처벌할 계획이다.

또 NLL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통발 등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하는 전담 철거선을 운영하고, 바다 바닥에 그물을 내려 조업하는 중국 쌍끌이 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철재·석재 인공 시설물을 추가 설치한다.

현장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백령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평도와 대청도에서 운영 중인 해경 특수진압대가 백령도에서도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확대한다.

해경에 따르면, NLL 해역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023년 94척, 2024년 90척, 2025년 97척을 기록하고 있다. 이달 들어선 백령·소청·연평도 인근 NLL 남쪽 2∼4㎞ 해상에서 77척이 장기 조업 중이다.

정부는 9월부터 이번 대응 방안을 적용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NLL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24일 연평도 평화전망대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NLL 선을 넘어와 있다는 것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 대낮에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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