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경희대생 울린 160억 전세사기 건물주에 1심 징역 12년 선고

정지수 2026. 8.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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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외대·경희대 등 대학이 모여있는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162억7천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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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식 범행…피해자 150여명 상당수 대학생·사회초년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누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외대·경희대 등 대학이 모여있는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162억7천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로부터 20억4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상당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추가 대출금이나 전세금으로 다른 부동산 관련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임대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봤다.

또 김씨의 누나가 김씨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억2천만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무단 변경하고 건축물 개조를 통해 '쪼개기' 임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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