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 문자 나도 받았는데”…‘건강보험 고지서 확인하세요’ 그대로 따랐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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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해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 문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확인하라'는 제목으로 공단 사칭 사이트 인터넷주소(URL)와 함께 발송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모든 전자 안내문과 4대 보험 고지서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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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해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 문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확인하라’는 제목으로 공단 사칭 사이트 인터넷주소(URL)와 함께 발송되고 있다.
특히 공단 상징체계(CI)를 포함해 공단의 공식 문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그러나 공단의 모든 전자 안내문과 4대 보험 고지서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이런 문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257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전년(8545억 원)보다 47.2% 증가한 규모다. 최근에는 특히 기관사칭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에는 △명의 도용·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가족도 AI 조작 의심 △앱 설치 지시 거절 △불분명한 링크 클릭 금지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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