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경찰, 한달뒤 경찰청장 표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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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장미란 씨 사건 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장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후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부 경장은 2025년 9월에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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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모두 10건 상훈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혐의에
가정폭력 감찰 받은 전력도

부 경장은 가정폭력으로 감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 안팎에선 부 경장의 이런 전력을 비춰볼 때 과거 상훈이 부풀려지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제주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올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는 장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이다. 부 경장은 5월 15일 “장 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2시간30여 분 만에 마치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종결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부 경장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 등을 확인했지만 장 씨와 연락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부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자료를 삭제하며 해제 사유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 경장은 2025년 9월에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부 경장은 가정 폭력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 징계위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은 또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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