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 5명에 11.8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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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5인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비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우선 5명을 상대로 소송을 낸 법원행정처는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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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26일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5인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비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사전 법리 검토를 거쳐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폭동 행위는 국가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라며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람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과 출입문, 내부 집기 등을 파손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총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상고한 18명은 4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우선 5명을 상대로 소송을 낸 법원행정처는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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