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청년은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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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도 '생애 최초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가 추진된다.
또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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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가 추진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이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된다.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정책이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이지만, 40세 미만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감면 한도는 300만 원이 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된다고 해서 담배가격이 그만큼 인하되거나 일반 국민의 세 부담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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