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원 손배소…“법원 권위 훼손”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비용 11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26일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다.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이다. 당시 서부지법의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 전산 설비 등 법원 청사 내 다수 시설물이 파손됐다. 검찰은 가담자 6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고, 일부는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18명은 지난 4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이 부서지고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 등이 파손됐다”며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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