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약식 기소…의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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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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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싸이와 교수에 대한 청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싸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약물은 자낙스와 스틸녹스 등으로, 수면 장애와 불안·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싸이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 의료법 위반 시 사안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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