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유죄 확정자에 1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헌정질서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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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 7천 589만 9천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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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 7천 589만 9천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행위를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폭동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였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위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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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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