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문항거래’ 무죄 1심 “부적절하다고 다 형사처벌 못 해”

김수연 기자 2026. 8.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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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지급한 돈이 정당한 권원이라고 보고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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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문항 판매한 현직 교사 2명도 무죄
“공무원법 어겼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일타 강사 현우진. 메가스터디 갈무리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두 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아무개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인 ‘사적 거래에 따른 정당한 거래 대금’에 해당하는지였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우진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지급한 돈이 정당한 권원이라고 보고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씨가 전문 업체나 일반인 공모를 통해서도 문항을 제공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문항당 금액이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었단 점이 근거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교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문항을 판매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볼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 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설령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해도 이를 모두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식의 비도덕적 논리가 사회에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서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대비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3억4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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