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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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쏟아진 국회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160명 찬성)한 '국회의원(이진숙)제명촉구결의안'을 보면,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원 이진숙은 2026년 8월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민주화운동 폄훼, 전두환 미화 등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주최해 국회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역사 왜곡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이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정"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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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 찬성 159표 반대 1표 무효 1표 … 제명안도 제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회가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쏟아진 국회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별도로 이 의원 징계안도 제출된 상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올린 '국회의원(이진숙)제명촉구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결과 총 투표수 159표 중 가(찬성) 157표, 부(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이진숙 의원의 지난 13일 토론회 개최를 두고 “미리 의도한 역사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진숙 의원은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공고히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를 왜곡하고 뒤집는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국회를 5·18 민주화 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160명 찬성)한 '국회의원(이진숙)제명촉구결의안'을 보면,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원 이진숙은 2026년 8월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민주화운동 폄훼, 전두환 미화 등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주최해 국회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역사 왜곡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이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정”했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인마가 아니다.”,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 해체(이영훈)”, “이 체제에서 오염과 타락을 하게 된 그 주요 원인이 5·18”, “대한민국 정통 주인의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주동식)”, “전두환에게 모두 뒤집어 씌웠다(김용삼)”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천 의원 등은 “이진숙 의원이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극우세력의 난동을 선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의원이 헌법 제7조, 제46조 위반, 국회법 제24조, 제25조를 현저히 위반,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 제2조, 제4조 위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이진숙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 등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지난 21일 제출해 계류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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