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법원 “정당한 사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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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며 "문항 거래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현씨와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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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항 거래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
현직 교사 2명에 3억4600만원 지급 혐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형사처벌은 최후수단”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와 교사들 사이에 오간 돈을 청탁의 대가가 아닌 문항 거래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며 “문항 거래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현씨와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공직자에게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했다면 금지되는 금품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씨 등이 현직 교사뿐 아니라 전문 업체들에서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했다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해결의 최후수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문항을 판매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이에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를 판단하면서 그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자체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현씨가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교직 경험과 EBS 교재 집필 경험 등 문제 출제 역량을 갖춘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으려 했다고 봤다.
현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과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현씨와 조정식(43)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사건의 첫 정식 공판기일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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