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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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자체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 대가로 총 3억4600만 원을 건네고,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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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제공됐다면 채무 이행이란 형식만 갖춘 것이지만 공직자 등이 제공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이어 “현 씨 등은 현직 교사 외에도 업체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교사들에 지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현 씨가 지급한 돈이 문항 대가로 인정되고 그 액수가 문항 가치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현직 교사가 수년간 문항을 판매하고 억대의 돈을 받은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 대가로 총 3억4600만 원을 건네고,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 씨는 앞서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와 관련해 “애들만 불쌍하다”고 밝혀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국세청은 현 씨를 세무조사했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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