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비행기 지연', 연예인 특혜는 아니었다…'자발적 하기' 5년간 2548건

이지현 2026. 8. 26.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아기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하차 의사를 번복하면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민폐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항공 관련 법규 위반과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승객이 이륙 전 스스로 하차를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는 항공업계에서 드물지 않은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박수홍 가족은 최근 항공기에 탑승한 뒤 아기가 계속 울자 승무원에게 하차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기가 울음을 멈췄고, 박수홍 가족은 하차 의사를 번복해 그대로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아기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하차 의사를 번복하면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민폐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항공 관련 법규 위반과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승객이 이륙 전 스스로 하차를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는 항공업계에서 드물지 않은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박수홍 가족은 최근 항공기에 탑승한 뒤 아기가 계속 울자 승무원에게 하차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항공사 측은 박수홍 가족의 위탁수하물을 항공기에서 내리는 작업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기가 울음을 멈췄고, 박수홍 가족은 하차 의사를 번복해 그대로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다. 박수홍이 직접 밝힌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은 가족이 '기내에서 대기 중'인 상태에서 이뤄졌다. 박수홍 가족이 실제로 항공기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 역시 이날 다수의 매체들을 통해 박수홍 가족이 항공기에서 하차했다가 다시 탑승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하기 승객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건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박수홍을 향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민폐 행동'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에서는 한번 하차 의사를 밝힌 승객의 재탑승을 허용한 것을 두고 '연예인 특혜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자발적 하기' 자체는 규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총 2965건이다. 이 가운데 기체 결함이나 운항 지연·취소 등에 따른 비자발적 하기 417건을 제외한 자발적 하기는 2548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도 2019년 401건, 2020년 252건, 2021년 417건, 2022년 542건, 2023년 523건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에는 8월까지 413건이 발생했다.

이유도 다양했다. 건강상 문제가 1399건(54.9%)으로 가장 많았고 일정 변경 273건(10.7%), 가족·지인 사망 142건(5.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별다른 긴급 사유가 아닌 '단순 심경 변화'에 따른 자발적 하기도 389건으로 15.3%에 달했다.

이에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박수홍의 행동이 항공보안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한항공도 이번 사례가 자발적 하기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박수홍 '자발적 하기 자체가 이례적이거나 금지된 행동이냐'와 '그로 인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줬느냐'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박수홍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 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 이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긴 비행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 분께 전달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는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피해를 보신 승객분들과 항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