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1주택 재산세 인하 2029년까지 연장

최신웅 기자 2026. 8. 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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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애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특례가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 주택(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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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 확대
공공임대 공급자 세제 혜택 강화·유턴기업 지원… 사치성 재산 과세표준 100% 상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앞으로 생애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특례가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될 예정이다.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각 지자체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재원으로 집중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수도권 시가표준액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새집을 매수할 때도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부여한다.

아울러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 주택(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말 일몰(법률 효력 상실)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세율 인상 없이 세원의 용도를 전환하는 ‘지방주거복지세’로 개편돼 지자체가 지역 주거 복지 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입한다. 또 서민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약정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감면하고, 비주거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비 취득세는 전액 면제한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행안부 제공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도 확충한다. 설립 5년 미만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투자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되돌리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힌다.

반면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고급주택 중과 판정 시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합산하고,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산정 비율)은 70%에서 100%로 올려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민생 현장에 법 개정 효과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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