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정일형 2026. 8.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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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전역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해 투기성 주택 매입을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허가 이후에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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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25일까지 운영…외국인 주택 매입 전 구청장 허가 받아야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 전역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 운영된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에 따라 시 전 지역을 2027년 8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 등은 승인받은 목적에 따라 주택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취득한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일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허가 이후에도 주택 이용 실태를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해 투기성 주택 매입을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허가 이후에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처음 지정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지정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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