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국힘 청구 ‘보완수사 폐지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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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향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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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달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 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구속 피의자를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하게 된다”며 “구속기간 동안 검사는 직접 수사하거나 증거를 보완할 수 없어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 검토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향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이달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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