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식약처, 한약제제 규정 제도개선

이소헌 기자 2026. 8. 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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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5일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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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특성 반영해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5일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5일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의약품 동등성 자료 면제 제형 명확화 ▲한약(생약)제제 표준품 순도기준 예외 인정 ▲제제학적 시험항목 현행화 ▲희귀의약품의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일반의약품 허가 시 기존 허가·신고 품목과 제형 차이가 경미한 경우 별도의 동등성 자료 제출 없이 허가할 수 있는 제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한약(생약)제제에 적용되는 엑스제와 유동엑스제도 해당 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표준생약처럼 함량 99%를 충족하기 어려운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해,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내용고형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약전'에 따라 미생물한도시험 자료 제출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의 변경 없이 공정서 일반시험법의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 없이 연차보고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희귀의약품의 경우 원료의약품 등록(DMF)에 준하는 품질자료 등을 제출하면 주성분 복수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도 확대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해 허가·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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