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출연' 유명 의사,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돼..휴대전화 열어보니 피해자만 '9명'

박아람 2026. 8. 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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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했던 대학병원 교수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도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수년 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여성들의 불법 촬영 사진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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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지상파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했던 대학병원 교수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도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11일 대학병원 의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주말 낮 시간대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수년 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여성들의 불법 촬영 사진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 여성은 8~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지상파 아침 교양 프로그램 등에 여러 차례 출연하며 대중에게도 알려진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4월 병원에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 관계자는 TV조선 취재진에게 A씨가 4월께 개인적인 사유로 직접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됐지만 기소유예를 결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TV조선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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