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자는 ‘경보 문자’ 대상에도 포함 안돼···“제도 한계 보완해야”

현행법상 성인 실종자에게는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없어 경찰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37)씨의 경우 경찰이 뒤늦게 장씨에 대한 실종 결보를 발령하기 위해 실제로는 등록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로 한정된다. 일반 성인 실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5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 경보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발견된 아동·장애인·치매 환자는 69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견자 3126명의 2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경찰 수색·수사’에 따른 발견(39.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는 방식이 실종자 발견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일반 성인 실종자는 법적으로 실종 경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피해나 자살 등 위험 가능성이 높은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반 성인 실종 신고로 분류되는 ‘가출인’ 신고는 7만814건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 실종 신고는 2만9564건으로, 성인 실종 신고가 아동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실종 경보는 3146건 발령됐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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