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에 타고 쩍쩍 갈라져"…속타던 경남 농가, 실질 보상 길 열렸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6. 8. 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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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가뭄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남 지역 농작물이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폭염은 집중호우나 태풍과 달리 재해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보상에 어려움이 컸지만, 이번 조처로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길이 열렸다.

농업재해 인정에 따라 경남도는 다음 달 7일까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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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의 폭염·가뭄 피해 '농업재해' 인정
단감·벼 피해 집중 2851ha 규모
단감 햇볕데임 피해. 경남도청 제공


최근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가뭄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남 지역 농작물이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심각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한 결과 농업재해 인정을 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폭염은 집중호우나 태풍과 달리 재해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보상에 어려움이 컸지만, 이번 조처로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길이 열렸다.

지난 7~8월에 이어진 극한 폭염·가뭄으로 도내 전 시군에서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는 7510개 농가, 2851ha에 달한다.

특히 도내 대표 작목인 단감의 피해가 심각했다. 전체 피해 면적의 약 60%인 1691ha에 이른다.

강한 햇볕에 열매가 타들어 가는 '일소' 현상과 과일이 쩍쩍 갈라지는 '열과' 피해가 잇따랐으며, 벼(832.7ha) 역시 잎사귀가 시들거나 말라죽는 피해가 집중됐다.

농업재해 인정에 따라 경남도는 다음 달 7일까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을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폭염·가뭄으로 일소·열과·시듦·고사·생육정지 등의 피해를 본 농가다. 피해 농가는 기한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도는 입력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정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 농가가 단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정밀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농가의 영농 재개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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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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