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수사심의위 “김병기 13개 의혹 사건, 1개월 내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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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해 1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5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앞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고발인·피고발인 조사가 이미 끝났는데도 11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데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낳고 있다"며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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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해 1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5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어 김 의원 사건 수사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심의한 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고발인·피고발인 조사가 이미 끝났는데도 11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데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낳고 있다"며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김 의원의 쿠팡 인사 불이익 요구 의혹(업무방해) 피해자이자 텔레그램 무단 탈취 의혹(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인인 전직 보좌진 A씨도 이달 4일 "김병기 사건 일체를 심의해 신속한 처분을 권고하고 수사 과정 전반의 부실한 점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며 신청서를 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며,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김 의원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올해 2~4월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제기된 13개 의혹 어느 것에 대해서도 송치·불송치 처분을 내리지 못하면서 늑장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최근 개별 의혹에 대한 송치 여부 판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한다고 보고받았다"며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청이 소통하고 있으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송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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