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수사 11개월째…수사심의위 “한달내 처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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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11개월째 장기화하자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에 한 달 이내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께 정기회의를 열어 김 의원 사건 수사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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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연 비판 커 지시 수용 전망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11개월째 장기화하자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에 한 달 이내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께 정기회의를 열어 김 의원 사건 수사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을 엄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지시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지만 김 의원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수사팀이 이번 지시를 수용해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해 왔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도 지난 3일 “구속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은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며 별도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취득·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의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3가지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대부분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 판단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4월 10일 7차 조사를 끝으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 결정 없이 4개월 넘게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를 맡은 서울청과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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