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손배소 첫 재판…정부·경기도 책임 부인

2024년 8월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 참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관련기사 : 2026년 8월20일자 3면 [부천호텔 화재 참사 2주기, 남은 과제는] 상. '피해자 지원 조례' 막히고 다시 원점 등.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25일 화재 사망자 5명의 유가족 16명이 호텔 관계자와 경기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가족 6명과 양측 소송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유족 측은 당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구조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와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정부 측 대리인은 소방공무원의 구조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텔 건물 소유주인 부녀는 손해배상 책임을 다퉜다. 일부 호텔 관계자와 직원 측은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족 측 대리인은 각 피고 책임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요청한 소방 구조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증거를 보완한 뒤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은 20여분간 진행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20일이다.
유족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보고 강서경 변호사는 인천일보에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아 전체 증거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부 기록을 열람했지만 필요한 자료가 빠져 있어 부천소방서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소방 구조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정부 측 주장에 맞서 굴절차·구조차 운용 등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2024년 8월22일 오후 7시34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관계자 4명에 대한 형사재판은 현재까지 17차례 진행됐다.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모두 석방된 상태다.
/김혜진 기자·강현서 수습기자 trust@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