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서 발견된 시신, 실종된 장미란씨 확인

김문기 기자 2026. 8. 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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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에서 발견된 시신이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확인됐다.

장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은 지난 5월 장씨 관련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임의로 허위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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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관 치아 감정 결과 장씨와 일치 소견...팔찌, 반지도 착용한 상태

경찰, 범죄 연루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

실종 허위 종결한 A경장, '실종 관리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상자’ 입력

25일 영장실질심사 거쳐 A경장 구속 수감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를 받는 A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에서 발견된 시신이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확인됐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시신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 작업을 위한 지문을 확보하려 했으나 소실됨에 따라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에 들어갔다"며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장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장씨가 외출 당시 소지했던 휴대폰 등이 함께 발견됐으며 팔찌와 반지도 착용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이골절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해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은 지난 5월 장씨 관련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임의로 허위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자료를 삭제하면서 '교통사고 사상자'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는 '변사자', '가출인', '교통사고 사상자' 등의 특별한 사유의 유형 코드를 선택해야 관리 목록에서 자료가 삭제된다.

관련 규정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자가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삭제할 수 있다.

경찰은 A경장이 시스템의 관리목록 자료를 삭제하려고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인 '변사' 또는 '교통사고 사상자'라고 입력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A경장이 장씨 실종 신고에 대한 사건 종결 및 관리 목록을 삭제한 것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실종 신고가 이뤄진 이후 2시간30분 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A경장은 실종 신고자에게 전화해 "장씨가 무사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시스템상의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은 이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