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갈등 속…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vs 법조계 “위헌적 겁박”

윤성연 2026. 8. 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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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법부가 갈등을 빚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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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기동대" 비판
2017년 이후 사법개혁 일환으로 대두돼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법부가 갈등을 빚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 폐지에 돌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며 "법관의 협의체나 회의체에 의해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도 포함됐다.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담겼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조직·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지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후 사법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법원행정처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판사 성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원 안팎에서 행정처 존폐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그 무렵 활동을 시작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사법평의회' 신설을 제안했다. 국회가 선출하는 8인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으로 구성하고 이들이 사법관 인사·징계권, 법원 예산 수립·집행 등 주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내용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법원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연합뉴스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로부터 사법행정권을 박탈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위헌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성연 기자 jo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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