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론조사 무상 제공’ 명태균, 석방…“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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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명 씨는 다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명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58회(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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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부로서 나라 시끄럽게 해 죄송…진심으로 사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명씨는 25일 오후 1시56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7월13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지 43일 만이다.
명씨는 구치소에서 나와 “보석을 허가해주신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골에 사는 한낱 필부인 제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렸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구속수사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내린 어떠한 판결도 다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실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되겠죠”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명 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명 씨는 다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명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58회(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결과를 직접 전달한 14회의 여론조사를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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