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2심서 ‘무기징역→35년’ 감형
송치훈 기자 2026. 8. 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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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여수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해든이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경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폭행하고, 욕조에 눕힌 뒤 샤워기로 물을 채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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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전에 계획한 범행 아니다”
‘해든이 사건’ 친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뉴스1
전국 학부모들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인 ‘프리해든스’가 25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집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과 영유아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해든이 사건’ 친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뉴시스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이 2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해든이 추모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한 아빠가 아이를 안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학부모들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 ‘프리해든스’가 25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집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과 영유아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여수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살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친모는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증을 호소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3일 미필적 살해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해든이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경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폭행하고, 욕조에 눕힌 뒤 샤워기로 물을 채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든이의 사인은 부검 결과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으로 파악됐다. 친부는 해든이가 사망할 당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는 친모가 잠든 해든이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발목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든이가 울자 “죽어, 너 때문에”, “XX,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등의 욕설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생후 133일 만에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곳곳에서 멍과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친모와 친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졌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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