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2심서 ‘무기징역→35년’ 감형

송치훈 기자 2026. 8. 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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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여수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해든이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경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폭행하고, 욕조에 눕힌 뒤 샤워기로 물을 채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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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전에 계획한 범행 아니다”
‘해든이 사건’ 친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뉴스1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여수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 학부모들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인 ‘프리해든스’가 25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집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과 영유아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살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든이 사건’ 친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뉴시스
앞서 친모는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증을 호소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3일 미필적 살해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이 2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해든이 추모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한 아빠가 아이를 안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해든이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경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폭행하고, 욕조에 눕힌 뒤 샤워기로 물을 채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든이의 사인은 부검 결과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으로 파악됐다. 친부는 해든이가 사망할 당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학부모들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 ‘프리해든스’가 25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집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과 영유아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당시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는 친모가 잠든 해든이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발목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든이가 울자 “죽어, 너 때문에”, “XX,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등의 욕설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생후 133일 만에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곳곳에서 멍과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친모와 친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졌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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