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석방…"사법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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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은 이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결과 14차례에 대해 유죄로 보고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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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달 13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명 씨는 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보석을 허가해 주신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명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납부 및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명 씨 측은 21일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명 씨 측은 1심에서 보석이 기각된 뒤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 등을 들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모순된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가 정리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왼쪽 눈 시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외래 진료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며 건강 문제도 언급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 씨는 현재 부산고법에서 별건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강 문제를 주장하지만 관련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명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이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결과 14차례에 대해 유죄로 보고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후 명 씨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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