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단체 첫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연 120만원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사업비는 8억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다. 수당은 11~12월 지급한다. 전주시·김제시·고창군 등 일부 시·군은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올해 본예산에 549명분 유족수당 예산 3억2900만원을 우선 편성했다. 이후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자를 723명으로 늘리고 사업비를 8억6800만원으로 확대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절차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별도 보훈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전북도는 이번 수당 지급과 별도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과 역사문화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담는 방안과 참여자 서훈 등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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