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대 1만6267호 노후 아파트 재건축 선도지구 6곳 선정

박준철 기자 2026. 8. 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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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6곳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연수·선학지구 2개 구역, 구월·만수 123, 갈산·부평·부개, 계산지구 등 6개 구역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지구 6개 구역은 모두 1만6267호이다.

구월지구는 2756호(동아·삼환1차, 관교쌍용·풍림·성지·삼환관교2단지·동부), 연수·선학지구는 A7구역 4748호(현대1차·연수풍림2차·무지개마을·한양2차)와 A12구역 857호(연수풍림3차·조흥·롯데)를 합쳐 5605호, 만수1·2·3지구 A4구역은 1530호(삼익·만수현대·금호타운·진흥),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은 2958호(욱일·대동·대진·뉴서울·동아),계산지구 A5구역은 3418호(까치마을태화·한진, 작전현대2)이다.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한 뒤 조합·예비사업자 지정 등 사업방식을 선정한 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준공·입주까지는 7년 정도 소요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 연수 등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공고했으며, 지난 6월 접수 마감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 39개 중 21개 구역, 총 4만 6100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 조회를 거쳐 동의서 유효성 검증과 정량평가 항목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지를 선별했다.

인천시는 선도지구 선정 발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집합건물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아울러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별 주민대표단 구성이 완료되면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를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된 MP는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의 핵심 단계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인천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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