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전문직 비자에 1.4억 수수료 내라…12조원 수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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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규 신청자에게 10만달러(약 1억4300만원)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2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청원 시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규정안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이 접수한 H-1B 비자 사전 등록은 약 34만4000건으로, 2023년(79만4000건)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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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확정 전망…한국 고숙련 인력 미국 취업 타격 우려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dt/20260825063010961vjgv.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규 신청자에게 10만달러(약 1억4300만원)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해외 거주 신청자뿐 아니라 미국 내 체류 중인 신청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실리콘밸리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과 한국 등 외국인 전문직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2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청원 시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규정안을 내놨다.
이번 규정안은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포고령의 만료를 앞두고 이를 공식 연방 규정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다. 향후 3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전문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연간 8만5000건으로 발급이 제한된 비자다. 기본 3년 체류 후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의 주요 통로로 활용된다.
기존 포고령은 미국 밖에서 신청해 입국하는 인력을 주로 겨냥했으나, 이번 규정안은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학생비자(F-1)에서 H-1B로 신분을 변경하려는 신청자에게도 전면 적용된다. 수수료 부담 주체가 대부분 미국 고용주인 만큼 현지 유학생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기존 비자 갱신자나 대학 및 비영리 연구기관, 의료 취약지 병원 등에 취업하는 경우는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88억달러(약 12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국경·이민 단속 기관의 운영 재원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액 수수료 조치로 H-1B 비자 신청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이 접수한 H-1B 비자 사전 등록은 약 34만4000건으로, 2023년(79만4000건)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승인 비중은 인도(71.0%), 중국(11.7%)에 이어 한국이 1.0%(5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이공계 인재들의 미국 진출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공방과 정치적 논란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해당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는 위법한 과세라고 판결한 바 있어 최종 규정 발표 후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내세운 강성 보수층과 고숙련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빅테크 업계 등 친기업 지지층 간의 갈등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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