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국 법인, 현지서 800억원대 사기 당해

IBK기업은행 중국 법인이 현지 금융기관과 연계한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800억원대 금융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 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은 A사와 업무 관계가 있었던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가 맡았다.
기업은행은 대출금을 직접 집행했지만, 차주가 상환한 원리금은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사후 정산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B사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차주가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돈을 갚고도 미상환 또는 연체 상태로 처리돼 추심을 받거나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는 피해도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사고 규모를 833억원으로 공시했다.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지만, 지난 6월 24일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고 차주 민원이 늘어난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금감원은 보고를 받은 이후 사고 사례 전파 등에 나섰지만 서면 조사나 현장 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한편 기업은행 외에도 중국 금융기관 수십 곳이 유사한 수법으로 B사에 사기를 당해 중국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B사 사건으로 인한 중국 금융권의 총 피해 규모가 우리 돈으로 수조원대, 피해자는 최대 수백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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