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 가출?"…연 7만건 실종 신고, 99% 한 달 내 종결

정민아 2026. 8. 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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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접수된 연간 성인 실종사건 7만건 가운데 99%가 한 달 안에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7만건 안팎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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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장미란 씨 수색하는 경찰 /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접수된 연간 성인 실종사건 7만건 가운데 99%가 한 달 안에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7만건 안팎에 이릅니다.

전국 가출인 실종 신고는 2022년 7만4천936건, 2023년 7만4천847건, 2024년 7만1천854건, 지난해 7만814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48.1%가 1시간 이내 해제됐고 3시간 이내 누적 해제율은 64.9%, 6시간 이내 75.2%, 12시간 이내 82.9%였습니다.

하루 이내에는 89.4%, 이틀 이내에는 93.9%, 사흘 이내에는 95.1%, 일주일 이내에는 97.1%가 해제됐고, 30일 이내에는 99.0%까지 높아졌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위험 등이 당장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판단하기 쉽지만,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제주에서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A 경장이 약 2시간 30분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장미란 씨의 사촌동생이 지난 7월 19일 직장 근처인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2차 실종신고를 하러 갔을때 담당 경찰관은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거 아니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장이 무사하다며 종결 처리한 또 다른 실종자 B씨도 실제로는 실종 상태가 이어지다 재신고 후 수색 과정에서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경장은 두 사건 모두 실종자의 소재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주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하는 과정에 관리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담당 경찰관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에게 별도로 보고해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은 뒤 시스템상 실종 해제를 직접 처리하지만, 앞으로는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해제 절차 개선만으로 성인 실종 사건 대응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 성인은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와 달리 일차적으로 '가출인'으로 분류돼 실종 신고가 접수돼도 위치 추적이나 유전자 검사·대조 등 적극적인 수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성인 실종자의 소재 파악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실종성인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에는 실종성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이 개인위치·이동경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변사자 유전정보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실종 신고가 채무자 추적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재 파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성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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