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5분 거리에 있었는데…104일 만에 시신 찾은 경찰

김창효 기자 2026. 8. 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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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장미란씨 주검으로 추정
숙소 근처 농장에서… 24일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제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발견됐다. 실종 104일 만이다.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도보로 5분 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 장씨의 유류품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DNA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타살이 아니란 점에 무게를 두면서 범죄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남자친구가 사흘 뒤인 15일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를 접수한 A경장은 약 2시간30분 뒤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허위 종결로 한림항 일대 수색도 중단됐다. 그러다 장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A경장은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과 관련해서도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말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이 남성도 지난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지법은 긴급체포된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열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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