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을지연습 때 "계엄 합수부 도상훈련"…조태용 "을지연습대로 하라"
[앵커]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몇 달 전에 열린 '을지연습'에서부터 조 전 원장이 내란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을지연습 때 계엄 상황을 전제로 계엄 합수부에 국정원 직원을 파견하는 연습을 했고, 비상계엄 당일에는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을지연습대로 하자"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종합특검은 국정원의 내란 가담 정황을 규명한 걸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권영빈/2차 종합 특검보 : 국정원에 대한 아주 세밀한 집중 수사 펼쳐서 이전에 그 어떤 수사기관도 해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밝혀내고…]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 정부와 군이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해마다 하는 '을지연습'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계엄 몇 달 전인 2024년 연습 때 예년과 달리 계엄 상황을 가정해 국정원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본 겁니다.
조 전 원장의 공소장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합수부에 직원 파견이 불가능하단 걸 보고받았지만, 파견하는 도상연습을 실시했다"고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12·3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우리가 을지연습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하면 될 것"이라며, "부서에 맞게 준비하자"고 계엄 수행을 지시했다는 게 수사 결괍니다.
실제로 을지연습 직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확보를 검토한 문건이 최근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대통령이 국가 보위를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으로 (국정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에게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조 전 원장의 계엄 수행 지시를 비롯해 일련의 움직임이 을지연습에서 본격 시작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변경태 영상편집 백경화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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