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채운다…이재명 대통령, 최길수 변호사 지명

김창원 기자 2026. 8.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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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핵심 참모 비위 감찰…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최종 임명
특수수사·감찰 두루 거친 법조인…청와대 “권력 감시·공직기강 적임자”
▲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이날 밝혔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공석 사태가 해소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검찰에서 특수수사와 감찰 업무를 두루 맡은 경력이 이번 인선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후보자 추천 과정에는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참여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고 대한변협은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한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청와대는 야당 추천 인사가 아닌 후보자를 지명한 데 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최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에서 추천한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등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뒤 사퇴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을 두고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