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삼선암·공암 등 울릉군 14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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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도와 죽도, 삼선암 등 울릉군내 14개 섬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24일 경북도와 울릉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방 목적상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의 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353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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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취득 전 허가 의무화… 국방·안보 차원 관리 강화
경북 울릉도와 죽도, 삼선암 등 울릉군내 14개 섬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울릉군에서는 울릉도 전역을 비롯 죽도, 북저바위, 소불저바위, 관음도, 삼선암, 공암, 작은구멍바위, 일선암, 투암 등 주요 섬과 암초 지역이 허가구역에 포함됐다.
특히 울릉도는 울릉읍·북면·서면 전역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섬 전체에 대한 외국인 토지거래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울릉군의 지정 면적은 약 72.6㎢이며, 대상 필지는 총 1만 9185필지에 달한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히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토 외곽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섬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 및 거래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행적 조치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매매 등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울릉군은 신청된 토지거래에 대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의 울릉 지역 토지 취득 절차가 한층 엄격해진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토 외곽 섬 지역의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영토주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대한민국 동해의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지역인 만큼, 이번 허가구역 지정이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울릉지역의 토지 이용과 소유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이번 조치가 국토방위 목적상 관리가 필요한 울릉 지역의 토지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울릉군 소재 14개 섬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 관리 및 영토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지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가 관련 법령과 지정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울릉도의 토지를 단순한 부동산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와 영토 관리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울릉=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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