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석방…법원 "보석 필요성 인정"

이혜수 기자 2026. 8.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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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된다.

명씨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명씨는 2021년 6월쯤부터 2022년 3월쯤까지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58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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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4일 명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명씨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에게 보석보증금 납부 및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명씨는 지난 20일 보석 신청을 낸 바 있다. 명씨는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상 이유도 들었다. 명씨는 "왼쪽 눈 시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며 "진료를 나가면 수감자들이 특혜 시비를 건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부산고법에서 심리 중인 '처남 휴대폰 은닉' 사건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명씨가 건강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보석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명씨는 2021년 6월쯤부터 2022년 3월쯤까지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58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명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명씨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다음 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 11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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