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보석 인용

손덕호 기자 2026. 8.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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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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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뉴스1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명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 측은 지난 2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13일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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