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제청 일주일째…이 대통령, 장고 이어가며 침묵

2026. 8. 24.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지난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임명을 제청한 뒤 한 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임명 제청을 받은 지 일주일째가 된 날에는 공개 일정도 없었지만, 대법관 제청에 대해선 별다른 발표는 없었습니다.

앞서도 청와대는 사전 교감과 조율 없이 기습적으로 전달된 서면 제청을 두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재제청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장고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임명을 제청한 뒤 한 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임명 제청을 받은 지 일주일째가 된 날에는 공개 일정도 없었지만, 대법관 제청에 대해선 별다른 발표는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후보자 2명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도 청와대는 사전 교감과 조율 없이 기습적으로 전달된 서면 제청을 두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헌법에 보장된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기존의 관행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거부의 뜻을 밝힐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제청을 요구하거나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넘겨 부결시키는 방안 중 재제청 요청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여러 사안들을 보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내든 전례 없던 선택이 되는 만큼, 결정 이후 이어질 여야 간 공방과 정국 후폭풍은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윤현정]

[영상편집 류경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소재형(soja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