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 경찰 석방... 法 “긴급체포 절차 위법”

김정엽 기자 2026. 8.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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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실종자 수사를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아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경찰의 체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A 경장이 낸 체포 적부 심사를 인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 적부 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체포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A 경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 체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긴급 체포는 중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당시 A 경장의 신원이 명확하고 연락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당장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만큼 시급한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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