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中서 800억원대 사기당해…내부통제 '허점'

이성노 기자 2026. 8.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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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이성노 기자 |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허술한 내부통제로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IBK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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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사보다 뒤늦게 위험 신호 인지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허술한 내부통제로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스경제 DB

| 서울=한스경제 이성노 기자 |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허술한 내부통제로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IBK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다. IBK기업은행은 대출금을 직접 집행했지만, 차주들이 상환한 원리금은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사후 정산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B사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IBK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했다. 실제 돈을 보내지 않은 채 상환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전산 정보를 처리했다.

B사는 대출금 조기 상환, 대출이자 감면 등을 빌미로 사용자들을 유도해 자사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면서 차주와 금융기관에 모두 피해를 입혔다. 차주들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고도 미상환 또는 연체 상태로 처리돼 추심을 당하거나 신용도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IBK기업은행 역시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해당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신동욱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보고서상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발생했고, IBK기업은행은 6월 24일에야 해당 사고를 인지했다. 약 7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금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중국 금융기관 5곳은 이미 지난 3~4월에 B사를 협력 기관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떄까지 IBK기업은행은 이러한 위험 신호를 인지하지 못했고, 지난달 15일에야 해당 금융사고(관련금액 833억7600만원)를 공시했다. 다만 정확한 실제 금융사고 금액부터 손실예상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IBK기업은행은 "현지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다"는 입장이다. 

IBK기업은행은 사고가 발생 한 뒤 지난달, B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응대를 위한 시스템 개발해 상환 금액 조회 및 조기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계 당국 및 타행과 협력을 통해 손실 최소화 및 원활한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신 의원은 "IBK기업은행은 대출금은 직접 내주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겼고, 800억원대 사고가 터지고서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해외법인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종결 보고만 기다리는 금감원의 뒷북 감독도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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