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처리

이재욱 abc@mbc.co.kr 2026. 8.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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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 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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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 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에서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에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6871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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