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암장’ 논란 일파만파…서울경찰, 전수조사 착수

박선우 기자 2026. 8. 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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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에서 실종된 여성의 사건을 허위 보고로 종결했다는 논란으로 뭇매를 맞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관내 실종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에선 기본적으로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대면에 준하는 상황에서 (실종신고를) 해제하도록 지침이 내려가서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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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실종자 대면 없이 실종신고 해제한 사례들 재점검”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8월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제주에서 실종된 여성의 사건을 허위 보고로 종결했다는 논란으로 뭇매를 맞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관내 실종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에선 기본적으로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대면에 준하는 상황에서 (실종신고를) 해제하도록 지침이 내려가서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지난 주까지 서울청에 실종신고가 접수돼 해제한 게 9만2800여 건"이라면서 "직접 (실종자를) 보지 않고 (실종신고를) 해제한 경우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청 관계자는 "'대면에 준하는 방식'은 영상통화나 가족과의 직접 통화 연결 등"이라면서 "제주경찰청 사건은 아예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직접 대면을 우선하도록 2024년 11월에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경찰은 지난 5월 중순 제주에서 실종된 여성 장미란씨(37)의 실종신고 건을 허위 종결했다는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당시 장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현직 경찰관 A 경장이 장씨와의 통화 등 그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무단으로 종결했다는 게 논란의 골자다.

최근 장씨 가족들의 실종신고 재접수 끝에야 사건이 공론화되자 경찰은 뒤늦게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씨를 찾기 위한 집중수색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으나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추후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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