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법조·언론계 “신천지 이만희 구금, 무죄추정·적법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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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구금과 관련해 무죄추정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아 눈길을 끈다.
참석자들은 포럼 직후 무죄추정 원칙 준수와 종교적 소수자 보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으며, 해당 성명서를 유엔(UN) 인권기구와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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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붓다 크리스티 프라차르 상가 유스(Bangladesh Bouddha Kristi Prachar Sangha Youth)는 지난 8일 다카 국립박물관 강당에서 ‘종교적 소수자 보호, 인권 및 정의를 위한 미디어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현지 법률 전문가와 언론인, 청년 지도자 등이 대거 참석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고령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를 논의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압둘 아왈 칸 독립대학교 방글라데시(IUB) 법학교수는 “유엔 넬슨 만델라 규칙과 국제인권규약상 재판 전 구금은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며 “사법제도의 신뢰는 다수뿐 아니라 소수에게도 적법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객관적 보도를 촉구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자히둘 이슬람 방글라데시TV(BTV) 편집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며 사실과 혐의 구분의 중요성을 짚었다. 브라만다 프라탑 바루아 주최단체 회장 역시 “독립된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고령자의 건강과 인간적 존엄, 구금의 비례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권·사법 분야 한 전문가는 “국제사회에서 피구금자의 고령 특성과 무죄추정 원칙,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은 법치주의와 보편적 인권 기준을 환기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포럼 직후 무죄추정 원칙 준수와 종교적 소수자 보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으며, 해당 성명서를 유엔(UN) 인권기구와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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