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 30대 경찰관, 긴급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

김수연 2026. 8. 24.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종사건을 연이어 허위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30대 A경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23일) 제주경찰청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실종사건을 연이어 허위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30대 A경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경장은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씨(37)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실제로는 장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으며, 해당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경찰은 이 남성 사망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지 3개월이 넘은 장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한편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23일) 제주경찰청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