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집중 점검

임태균 기자 2026. 8. 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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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개 지방청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소분·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수거해 위생지표균 검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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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일 6개 지방청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소분·조합 시설 위생관리·관리사 직무 준수 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개 지방청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제품이다. 소비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서 약사,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한 뒤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개인별 상담과 제품 소분·조합 작업이 이뤄지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기구 위생관리와 작업 기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기구의 위생·안전 관리 실태 △소비자 상담과 상담·작업 기록의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직무 준수 여부 △소분·조합 대상 제품의 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소분·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수거해 위생지표균 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제품 자체뿐 아니라 소분·조합 과정에서 위생과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제공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과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병용 섭취에 따른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뒤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증상·질병 등 이상사례가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