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미란 실종사건 CCTV 전부 증발…민주당이 보완수사권 뺏은 대가"

손종욱 기자 2026. 8.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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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이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축소 문제와 결부시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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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이나 늦은 경찰의 CCTV 열람 의뢰…제주 실종사건 골든타임 날렸다
장 씨 자취 감춘 한림읍 일대 방범용·교통정보수집용 CCTV 118대 영상 등 증거 확보 실패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이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축소 문제와 결부시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장 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CCTV 111대와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실종 당시(5월 12~20일) 영상은 6월 중순(11~19일) 보존기간 30일 경과로 전량 자동 삭제됐다.

정작 관할인 제주서부경찰서가 영상 열람을 요청한 것은 영상이 지워지고도 61일이나 더 지난 8월 19일이었다. 이는 실종 추정일(5월 13일)로부터는 무려 98일이 지난 시점이다.

한 의원은 경찰의 늑장 대처를 겨냥해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담당 경찰의 허위 보고와 늑장 대처를 걸러내지 못한 근본 원인으로 야당 주도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지목했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 한계 때문에 이중·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며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오롯이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맹비판했다.

한편, 장 씨 실종 사건은 담당 경찰관의 허위 사건 종결과 초동 수사 부실이 겹치면서 핵심 증거인 공공 CCTV 영상을 모두 날린 채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현재 장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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