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사건 CCTV 118대 전량 삭제…경찰은 두 달 뒤 열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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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실종자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시점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118대분이 전량 삭제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경찰이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허위·부실 종결 논란에 이어 수사 핵심 단서인 CCTV까지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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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도 “경찰 자체 종결 구조 재검토해야”

제주 장기실종자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시점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118대분이 전량 삭제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경찰이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허위·부실 종결 논란에 이어 수사 핵심 단서인 CCTV까지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일원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5월 12~20일 영상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시점은 6월 11~19일이다. 제주도는 해당 CCTV 영상의 보존기간(30일)이 지나면서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찰의 영상 열람 요청은 한참 뒤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보낸 공문은 8월 19일자로 장 씨의 실종 추정일(5월 13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5월 15일)로부터 96일이 지난 뒤였다. 경찰은 특히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6월 11~19일)으로부터 61일 이후에야 제주시 일대 모든 방범용 CCTV 영상을 열람해 수색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뒷북 수사에 나섰다.
한 의원은 “장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졌다”며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장미란 씨 실종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공백 우려가 재점화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러 보완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추후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범여권 주도로 진행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오롯이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며 “(민주당이)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 정치를 위해 제도를 뜯어고친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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